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3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①

고용노동부 본부 실국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요정책 또는 행사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실국장과 협의하여 홍보의 방향ㆍ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