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1.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2.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현황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13호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현황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