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6. 시행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주관재난ㆍ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주관재난ㆍ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 관리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 등 초동 조치

3.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6.

재난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ㆍ유지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