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6. 시행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습본부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