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부서별 실무편람을 작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