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