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10.14. 시행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운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의사,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운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