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참고인 등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마친 때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참고인 등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마친 때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