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10.14. 시행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

①

참고인 등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마친 때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