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