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