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고객지원팀
2.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기관은 지역협력과(팀))
3.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4.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조정과가 없는 기관은 사무국)
5.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7.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