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30. 시행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3조(현장검증)

①

총괄부서장은 공개검증을 실시한 이후 주관부서장에게 현장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문 2급 검증대상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장검증은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검증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