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된 자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된 자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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