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전문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고용관리과장이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장 등(이하 고용관리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와 그 부속 서식인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요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업무실적 기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문 분야의 담당업무(업무분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 평가서
2.
공인전문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및 업무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다른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받도록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문인증 동료 추천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장은 추천한 사람을 비공개로 하여 추천받은 사람에게 추천받은 사실과 공인전문인증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추천을 받은 사람이 공인전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을 따른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