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재정보증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액으로 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둘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재정보증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액으로 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