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계관계기관에서 관리한다.
1.
신원보증보험 가입조치(보험계약의 체결, 추가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을 포함한다)
2.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국고납입
3.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환급청구 및 국고납입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계관계기관에서 관리한다.
신원보증보험 가입조치(보험계약의 체결, 추가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을 포함한다)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국고납입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환급청구 및 국고납입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