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3조(공무원의 정원)

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와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