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소장은 제4장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