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5조(업무협의 및 보고)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소장은 제4장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