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고객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