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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