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2.
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6급 이하 공무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