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예산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장이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예산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소장이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