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4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