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6조(회계검사)

①

소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