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9조(물품구입)

①

물품 구입시 조달청 지정품목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예산절약 및 긴급을 요할 시는 자체구매를 할 수 있다.

②

물품구입시는 필히 검수공무원이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