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5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①

소장은 제52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고객상담센터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