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제52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고객상담센터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장은 제52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고객상담센터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소장이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