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9. 시행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고충심사의 처리)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의 출석과 진술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 요구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 의뢰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에게 수행토록 하는 사실조사

③

위원회는 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9.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