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의는 고충심사 청구가 있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제3조제6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시행 2026.05.29.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