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