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등 본 규정에서 「과」 단위별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 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관련 「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고객상담센터가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관련「실ㆍ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