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