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2. 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