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2. 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2. 11.>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