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