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소장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