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 2. 29.>

②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48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125명, 7급 325명, 8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3. 12. 11., 2017. 2. 28., 2017. 12. 29., 2018. 3. 30., 2019. 12. 2., 2020. 12. 29., 2021. 4. 13., 2023. 8. 30., 2024. 2. 27., 2025. 8. 26., 2025. 12. 30., 2026. 2. 19.>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3., 2019. 12. 2., 2020. 12. 29., 2023. 8. 30., 2024. 2. 27.>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 6. 3., 2019. 12. 2., 2020. 12. 29., 2023. 8. 30., 2024. 2. 27., 2024. 5. 31., 2024. 9. 23., 2026. 4. 30.>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3., 2019. 12. 2., 2020. 12. 29., 2023. 8. 30.>

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7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 2. 29.>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