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1. 6.>

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및 노사관계지원과

2.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및 고용차별개선과

3.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 산재예방지원과

4.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직업건강증진팀

5.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중대산업재해수사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화학사고예방조사과

6.

지방고용노동관서: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중대재해수사1과, 중대재해수사2과, 산재예방감독과, 산재예방감독팀, 건설산재예방감독과

7.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1과, 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

[본조신설 2024. 12. 3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