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3., 2018. 9. 5.>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18. 9. 5.]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