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정책과ㆍ직업능력평가과ㆍ인적자원개발과 및 기업훈련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 8. 24., 2022. 1. 27.>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8. 24., 2021. 4. 13., 2022. 1. 27.>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의 총괄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ㆍ운영
인력수급전망을 반영한 성장동력분야 등에 대한 산업인력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중앙행정기관 소관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활용 및 개선 계획의 수립
삭제 <2015. 8. 24.>
삭제 <2015. 8. 24.>
근로자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는 제외한다) 및 지역별단체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18의2.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의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18의4.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5., 2021. 4. 13.>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 및 총괄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ㆍ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총괄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자격검정의 통합관리
자격취득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ㆍ운영
숙련기술장려정책의 수립 및 시행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운용ㆍ관리
숙련기술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삭제 <2015. 8. 24.>
삭제 <2015. 8. 24.>
삭제 <2015. 8. 24.>
삭제 <2015. 8. 24.>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출제기준의 개발ㆍ활용
과정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의 개발ㆍ운영
산업별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삭제 <2019. 4. 16.>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8. 24., 2017. 2. 28., 2018. 9. 5., 2020. 3. 31., 2020. 9. 16., 2021. 4. 13., 2022. 1. 27.>
국민의 자기주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삭제 <2022. 1. 27.>
삭제 <2015. 8. 24.>
전직ㆍ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자활 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국민의 경력진단ㆍ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삭제 <2019. 4. 16.>
삭제 <2015. 8. 24.>
삭제 <2015. 8. 24.>
삭제 <2015. 8. 2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ㆍ인정에 관한 사항
직업훈련 비용지원체계의 운영ㆍ개선
직업능력개발 시설ㆍ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제도의 운영
삭제 <2022. 1. 27.>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ㆍ감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 및 연수
기업훈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7.>
기업 주도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의 현장훈련 체계 구축 지원
고숙련ㆍ신기술 분야 훈련제도의 운영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직ㆍ전직 훈련 및 장기유급휴가훈련의 운영
재직자 대상 비대면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도ㆍ점검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직무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중앙부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한 전략산업 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구직자ㆍ재직자 등에 대한 기술 분야 훈련 인프라의 구축ㆍ개방 지원
일학습병행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원
일학습병행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발굴 및 지원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일학습병행 지원을 위한 기업현장교사ㆍ인적자원개발담당자의 육성ㆍ관리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내ㆍ외부평가, 인정 및 자격체계 구축의 지원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 처우 대책의 수립ㆍ추진
정부, 산업별 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한 일학습병행 지원체계의 구축 및 모니터링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홍보 등 인식개선 지원
[전문개정 2015. 1. 30.]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