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9.>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27., 2021. 9. 7.>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삭제 <2025. 10. 1.>
삭제 <2025. 10. 1.>
삭제 <2025. 10. 1.>
삭제 <2025. 10. 1.>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총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삭제 <2020. 12. 29.>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9. 4. 16.>]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