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①

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의 설정 등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운영

[본조신설 2025. 10. 1.]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