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20. 12. 29.>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