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