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