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7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보기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