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0. 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