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조사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가 작성한 통계조사계획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