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예산과 관서별 정원 범위에서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통계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통계조사관의 채용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그 외 별도로 통지되는 지침에 따른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조사관에 대하여 조사요령, 조사표기입, 전산입력 및 조사입력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통계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