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통계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통계자료 제공 및 제공 제한 등에 요구되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통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고용노동통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