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통계법」 제18조 또는 「통계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통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통계를 작성하려는 경우
가.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ㆍ분석한 통계
나.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작성하려는 통계로서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는 통계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