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